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것이다. 3주택자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을 놓고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끝난 것이다.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중과세율은 아예 없애는 안이었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3주택 이상자라도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남은 합의사항은 과표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5.0%보다 낮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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