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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피하려…증여받아 세금내는 ‘20대이하 금수저’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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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20대이하 금수저 7만115명
증여 건물 재산총액 작년비 2.5배


매일경제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20대 이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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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세금을 낸 20대 이하 납세자가 7만명을 넘었다.

급격하게 오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들이 부동산을 미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받은 20대 이하 ‘금수저’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별 증여세 현황’에 따르면, 29세 이하 증여세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 7만11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3만3697명, 2020년 3만403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2021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가 9384명이었다. 10대는 1만3975명, 20대는 4만6756명 등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증여세를 낸 20대의 과세표준은 4조382억원에서 9조9659억으로 147%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과세표준이 5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10대는 124% 증가해 9487억원에서 2조1242억원으로 늘어났고, 10대 미만은 105% 늘어나 4805억원에서 9850억원으로 증가했다.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에 대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자산 종류별로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사실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2021년 증여된 건물의 재산총액은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해 9조8729억원에서 24조2204억원로 늘어났다.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증여 재산총액이 71.3% 늘어난 것에 비하면 훨씬 증가 폭이 크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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