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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오늘(12일)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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