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에 불과…제대로 개선 의지 없어", 조세저항 지속
2022.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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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안에 합의했지만 조세 저항은 멈추질 않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9일 "종부세 여야 합의안도 헌법 위반 세금에 불과하다"며 "내년 안에 종부세는 위헌 결정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아 가는 종부세는 위헌 결정과 함께 폐기돼야 한다"며 "여야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치쇼를 하기보단 공개 토론을 함으로써 종부세가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2021년도분 종부세에 불복한 납세자 5600여명이 모인 단체다. 이들이 제기한 2021년도 종부세 위헌청구는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일부는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일 국회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적용을 합의했다.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그대로 중과하되, 3주택 이상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6%)은 5%로 낮추기로 했다.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기본 공제되는 부부 공동명의는 내년부터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졌으나 농특세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6%가 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도 재산권 침해 세금으로 분명 헌법 위반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안 중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중과 폐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항이 상존한다"며 "공시가격도 정부의 자의적 조작으로 대폭적이며 차등적으로 인상한 잘못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안이 이행되더라도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별 과세는 여전히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차별과세는 결과적으로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심각히 저해하기에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번 여야 합의안은 국민을 눈가림하기 위한 제스처 수준의 정치쇼"라면서 "(국회는) 재산권 침해가 심하고 세계 유례 없는 악법인 종부세를 제대로 된 법으로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안으로 올해 약 123만명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에 2020년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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