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불법 조달 혐의
미국 도주 후 3년 만 검거
미국 도주 후 3년 만 검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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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으로부터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받은 후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전 미디어 기업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전 회장 이모 씨(41)를 이 씨 도주 3년 만에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 간 정상적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주가를 띄우기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약 3년 만인 올해 9월에 현지에서 검거돼 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류타임즈의 관계자 2명도 지난해 12월 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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