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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종합)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존폐 투쟁 '제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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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찬반 투표서 61.84% 파업 종료 찬성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해야" 입장고수

민주노총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사수"

아시아투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화물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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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를 두고 노정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표(61.84%), 반대 1343표(37.55%), 무효 21표(058%)로 파업 종료 안건이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이후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16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노정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당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면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검토 때) 안전운임제의 운용상 문제점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자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24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 때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목에 걸거나 들고서 참여한 34명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던 노동계의 목소리는 '사수'로 바뀌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내 옆의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민주노총 총파업도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한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다만 안전운임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연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오직 노조에 대한 혐오에 기인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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