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임춘택 원장은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및 향후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산업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상에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재심의 결정서에 원 처분요구에 언급된 바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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