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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접근금지’ 끝나자마자…스토킹하던 여성에 불지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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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 7일 오후 6시 32분경 7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60대 여성 B 씨의 가게로 찾아가고 있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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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

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경 도봉구에 있는 60대 여성 B 씨의 가게를 찾아 자신과 B 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 약 500mL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걷다가 B 씨의 가게로 들어섰다. 잠시 뒤 가게 안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몸에 불이 붙은 B 씨가 뛰쳐나왔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주변 상인들이 소화기와 소방 호스를 사용해 불을 껐다.

상황을 목격한 인근 상인은 채널A에 “(B 씨가) 얼굴과 머리가 많이 타고 화상을 많이 입은 상태였다. 물을 달라고 해서 화상 입은 부분을 닦았다”고 전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도 화상을 입었다.

동아일보

주변 상인들이 B 씨 가게에 난 불을 끄고 있다. 채널A


A 씨는 지난 7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당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B 씨의 요청으로 접근금지 조치는 지난달 27일까지 연장됐다.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데, B 씨는 1회만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잠정조치가 종료되자마자 스토킹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도 B 씨 가게를 찾아갔고 B 씨의 신고로 다시 입건됐다.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B 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 별도의 보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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