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계양정 과다' 판결취지 감안"…징계 수위 재논의 방침
외교부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2019년 주(駐)미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외교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9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다했다는 이번 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양정이 과다했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중징계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A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한미정상 통화기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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