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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캐나다 법원, “우리 아이 ‘포트나이트’에 중독됐어요” 집단소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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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에픽 게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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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이 자녀가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에 중독돼 잠도 안 자고, 끼니도 거르며, 샤워도 하지 않을 정도라고 세 쌍의 부모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부모들은 소장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디오게임 중독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게임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와 캐나다 현지법인을 피고로 지목했다. 원고의 한 어린이는 2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이 게임을 무려 7700시간 이상 즐긴 것으로 소장에 적시돼 있다. 원고들은 이 게임이 “고도의 중독성”을 갖도록 교묘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퀘벡주 법원의 실비앵 루지에르 판사는 이 소송이 “경박하지” 않다며 현재 비디오게임의 중독성을 이해하는 일은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조기에 간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의 해로운 영향은 하룻밤 새 알아차릴 수 있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지에르 판사는 한 발 나아가 퀘벡주에 거주하며 2017년 9월 이후 ‘포트나이트’의 배틀 로얄 모드를 즐긴 이들 가운데 중독 증세를 겪는 사람은 이 집단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에픽 게임즈는 비디오게임 중독이 아직 심리 장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회사 대변인에게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9일 전했다.

‘포트나이트’는 온라인으로 즐기는 사람이 3억 5000만명을 넘길 정도로 현재 가장 인기있는 게임이다. 참가비는 없지만, ‘V Bucks’라 불리는 일종의 게임 머니를 내야 한다.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90억 달러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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