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내용이다.
가평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줄면서 유소년·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해 법무부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로 선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가평군은 15일까지 인재 쿼터·자격요건, 취업 허용업종, 인력추천방식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과 동포 가족이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한국어 교육, 동반 자녀학습 지원 등 지역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이 사업으로 지역 사업과 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평군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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