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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화물연대 파업] 정부 "조건 없이 복귀" vs 노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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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진행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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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9일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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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 대상 총파업 철회 여부 현장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밤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진행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투표 관련 성명서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고 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한다. 이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시행된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운임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해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 투표에 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현장 복귀가 논의된 것은 유감"이라며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했는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관해서도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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