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 선정 공시
일반기업 대비 평균임금 1.5배인 329.9만원, 연간 청년 신규채용 8명
"청년 근로자 비중이 48%로 청년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부는 9일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선정, 이들 가운데 대표기업 3곳에 대해 오는 12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그간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부문별우수 기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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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 측면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중위임금은 318.8만원,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5.7만원, 108.9만원 높았다. 신규채용 측면*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18.2명이고, 이 중 70.9%인 12.9명이 청년(19~34세)에 해당했다. 일반사업장과 비교하면, 신규 근로자는 5.7명, 청년 신규 근로자는 8명 더 채용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근로자 비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기업(75%)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일) 더 길었다.
고용부는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네이버),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과 협력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원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정보에 청년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면서, 홍보 및 인적자원관리(HR)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겠다”며 “2023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적자원관리기술(HR테크) 기업과 연계해 채용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관한 정보는 올해 초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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