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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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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경.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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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 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한전은 거액의 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이상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상황이었다.

환경단체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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