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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주도,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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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처벌을 받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드린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상황으로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는데,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남은 사법처리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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