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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증권사, ‘방문판매’ 시행 맞춰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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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프라이빗 뱅커(PB)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직접 찾는 ‘방문판매’를 시작하거나 준비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은 방문판매업 개정안에 따라 방문·전화통화·전화 등의 대고객 방문판매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방문판매란 판매 인력이 고객을 직접 찾아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투자·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국회는 증권사의 금융상품 방문판매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됐다.

KB증권은 개정안에 따라 태블릿으로 지점 밖에서도 고객에게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한번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 했다.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구축했다.

하나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관련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개정안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주요 증권사들이 모여서 모범 규준이나 실무 적용 등 태스크포스(TF)로 준비한 사안”이라며 “회사별로 서비스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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