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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경북 군위군, 2023년 7월부터 대구 편입…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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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일보

경북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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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위군 편입법률안과 관련해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북도 조례·규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두고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군위군 편입법률안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은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됨에 따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오르고,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애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또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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