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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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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9일 총투표로 파업 철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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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겠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전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해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전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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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파업) 지속 여부를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8일 밤 대전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총투표는 9일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24일 시작된 파업은 16일째인 9일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은 산업 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화물노동자를 파산으로 내몰아 물류산업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일터인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제도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했다. 품목확대 논의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결정과 파업 철회 총투표와는 상관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나간 부분 많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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