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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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날 때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래 형법상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해준 자는 제 151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도주할 걸 알고 도와줬냐" "도주에 가담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해준·나운채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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