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내일 조합원 투표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중장비들이 컨테이너를 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2.12.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