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 "수훈이 부적절하다고 한 게 아냐"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 제시한 것 재차 강조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상은 오는 9일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주 중반에 열린 차관회의 직전 외교부는 인권위에게 해당 일정을 전달받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서훈 안건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차관회의에서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 협상을 이유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취재진을 만나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전 차관 협의가 필요하고 그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훈이 부적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가 수여하는 서훈의 적정성을 왜 외교부가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2019년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대일 소송을 벌였던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서는 외교부가 일본과의 협의에 부담이 작용할 것을 우려해 양 할머니의 수상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권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