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 폐지, 거래소 손 들어준 재판부···닥사 책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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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법원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번 사태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짚어봤습니다.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등 정교한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하락장에도 기관은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체크하고, 차트를 보며 분석하는 코인췍에서 다뤘습니다. 코인췍은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거래소 손 들어준 재판부…닥사 책임 커져
법원이 거래소와 암호화폐 프로젝트 간 법적 분쟁에서 거래소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업비트와 피카 프로젝트가 공방을 벌일 때도 법원은 거래소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업비트는 피카가 임의로 유통량을 늘렸고,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카는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던 드래곤베인도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 같은 해석이 이번 위믹스(WEMIX) 사건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거래소의 자율성에 힘을 실어준 만큼 닥사의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닥사가 내, 외부의 공평한 기준에 맞춰서 조치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게임사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레이투언(P2E, Play-To-Earn) 대표주자였던 위믹스가 신뢰를 잃으면서 다른 게임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것”이라며 “사업 확장보다는 유통과 발행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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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리 기자 yeri.do@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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