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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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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범위 12억원으로 상향

소득세 등도 일부 완화 합의

경향신문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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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예산안 부수 법안에 포함된 세제도 일부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조건에 대한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여야 합의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에는 누진과세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기준액도 높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정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것)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은 매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고세율을 2년 유예 후에 감면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금투세 도입을 2년 뒤로 미루고 주식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인 특정 주식 고액주주 요건을 완화(가족 합산 10억원어치 보유→개인 100억원어치 보유)하자는 정부안을 두고도 이견이 남았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했다가 증권거래세율을 정부 계획(0.23%→0.20%)보다 더 낮추는 조건으로 유예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장은 “증권거래세율을 (민주당 요구대로) 0.15%로 낮추면 (정부가)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길래 완충장치를 포함해 보완책을 제시했다”며 “(여당은) 오직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낮추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협상에 대해 “합의 후 2시간 만에 (여당이) 다주택자 누진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것이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예산 부수 법안 관련 막판 쟁점인 법인세와 금투세를 두고는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저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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