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에 훈장 수여 검토되던 양금덕 할머니, 절차상 이유로 보류
지원단체 "과도한 일본 눈치" VS 외교부 "회의 직전에야 관련사실 통보받아"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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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일본 눈치를 보느라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을 막아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추천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양금덕 할머니는 이미 시상식 참가를 위해 KTX 예매까지 마친 상황이었다"며 "인권상 수상에 도대체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굴욕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외교부는 7월 26일 대법원에 사실상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판결 이행을 멈추게 하더니, 이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상 수상에 이례적으로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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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금덕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차관회의 등 사전 실무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회의 직전 (인권위의) 통보를 받아서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서훈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상훈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향후 유관기관 협의에서 외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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