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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교사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교총 “교권회복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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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명시…교권침해 줄어들까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담은 법안은 계류 중

교총 “교실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에 전기 마련”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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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생활지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회복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면책받도록 한 셈이다. 지금까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심하게 혼내거나 제재를 가할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교권침해 행위를 방지,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총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교총이 현장 교원의 염원을 담아 1순위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법제화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총은 “지난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록에 대해 77%의 교원이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어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가 발표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에선 교사 6507명(남 12%·여 88%) 중 30.8%가 ‘성희롱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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