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유우성 보복기소’ 수사한 공수처, 불기소 이유서 4쪽 쓰고 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혐의 판단조차 안 해

유씨 쪽 “어이없어…법원에 재정신청 할 것”


한겨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5월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씨는 2014년 자신을 ‘보복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권한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유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2014년 5월 이뤄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는 점만 간단히 밝힌 뒤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또 당시 ‘보복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검사의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소할 때는 기소 당시 검사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기소 처분 사유로 들었다. 불기소 이유서는 피의사실 요지 등을 나열하고도 4쪽에 불과했다.

앞서 35쪽에 달했던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 이유서와 비교되면서, ‘보복 기소’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일부 불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밝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사안 자체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밝히는 것은 얼마든 가능하다. 검사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했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유씨를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기소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 박았다. 이후 유씨는 당시 ‘보복 기소’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씨 쪽은 “공수처의 어이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클릭!]
▶▶당신이 있어 따뜻한 세상,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어떤 뉴스를 원하나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