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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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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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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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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대한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내사 중지 사안에 대해 새롭게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1심 판결 선고 이후 강등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을 제외하면 원심 선고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선처해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축구선수로 치면 노란카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란카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경찰 생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뉴스타파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융수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경찰관 B씨에게 부탁해 2019년 9월 해당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 명으로 김건희씨를 지목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A씨가 2019년 12월 초순경 제보한 내사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신분 상실은 과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으로 2014년 입직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지난 5월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직급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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