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정위가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택배 기사 갑질 사례 등을 신고했을 때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해놓고 갑질을 개선하려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을'들만 괴롭히는 공정위의 갑질을 권익위가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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