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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철강·석화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도'…"화물연대 조속히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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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1.3조 철강 1.3조 피해…"생산중단 임박, 발동 환영"

"화물연대 조합원 조속히 복귀해야…빠른 정상화 기대"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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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김민성 기자 = 석유화학과 철강업계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빠른 출하 정상화를 기대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들이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고 환영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로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표적인 수출 업종인 석유화학·철강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일부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의 출하량은 지난달 24일 파업 시작 이후 지난 6일까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에 그쳤다.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자동차 등 각종 주력산업과 플라스틱 등 연관산업도 연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석유화학업계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에 15일 이상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졌었다. 석유화학협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환영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그동안 파업의 장기화로 재고가 쌓이면서 이번주 말이 큰 고비였다"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복귀한다면 무사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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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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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도 물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날부터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의 운송 참여로 전체 계획량(하루평균) 중 절반 수준의 부분 출하가 시작된 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지 추가돼 숨통이 트인 것이다. 업계 안팎에선 부분 출하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출하 정상화에 더욱 큰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철강업계 출하 차질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누적 1조3000억원으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피해규모인 1조15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전날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전체 하루평균 계획량의 50%를 출하하고 있다. 포스코의 이달 기준 육송 출하 지연량은 2만6000톤인데 1만3000톤이 출하되고 있다. 현대제철도 포항, 당진 등의 공장에서 하루 계획량의 최대 50% 출하를 목표로 철강재 운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빠른 복귀가 정상화 관건으로 꼽았다. 지난 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내린 시멘트 분야의 경우 정상화에 진입했다. 한때 5%때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 7일 기준 17만9500톤으로 평소 대비 99.7%까지 회복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으로 그간 막혀 있던 출하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출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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