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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설마했는데 1순위 마감 실패…“둔촌주공 청약 망한건가요?” [매부리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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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둔촌주공 2순위 청약 개시
“기대 못미쳐” “이정도면 선방”
청약 결과 놓고 의견 엇갈려


◆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둔촌주공이 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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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1순위 청약 마감이 불발됐습니다. 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데, 여기서도 인원을 못채우면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날보다 373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둔촌주공은 전날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한 뒤,이날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일부 주택형은 예비입주자 인원인 500%를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용면적 29㎡A, 59㎡A·D·E, 84㎡A·B·F·G만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2순위는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인원을 못채우면 전국 무주택자라면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둔촌주공은 어떻게 될까요? 둔촌주공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둔촌주공은 미달인것인가요?

=미달은 아닙니다.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예비당첨자 5배수까지 모아야 청약이 마감됩니다. 4000가구 일반 공급된 둔촌주공은 2만4000가구는 모아야 청약이 마감되는 셈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3대1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청약을 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쟁률 10대 1이어도 30%가량 미계약 분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당첨을 그냥 포기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것인가요?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하면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에 걸립니다. 둔촌주공은 청약에 당첨됐으나 실제 계약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10년간 청약통장을 못씁니다.

-그런데 왜 계약을 포기하나요?

=계약할 생각으로 청약에 넣었다가 막상 계약하려니 확신이 안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세자릿수로 나오면 당첨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하죠. 나의 선택이 시장의 판단과 맞았다는 확신이 드니까요. 그러나 막상 경쟁률이 낮게 나오면 불안함이 가중돼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자금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자금 마련이 막혀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청약을 받은 인덕원자이SK뷰도 경쟁률이 5대1이 넘었지만 실제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해 청약자를 찾기 위해 연달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둔촌주공 청약은 실패한 것일까요?

=사실 화제성에 비해서는 청약 경쟁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이 1순위 당해 못채우고 기타로 넘어가고, 2순위 들어가고, 2순위도 못채우면 ‘줍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업계에서는 둔촌주공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둔촌주공은 일반 조합원 매물보다도 ‘규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없었다는 거죠. 둔촌주공은 8년 전매제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청약 광풍이 불었을때는 실거주 의무가 없었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실거주의무가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게다가 그사이 분양가가 올라서 둔촌주공은 평당 4000만원대에 분양됐죠. 여기에 일부 평형은 중도금대출이 안되고요.

청약 자체가 무주택자에게만 우선 기회가 열리는데, 둔촌주공은 무조건 실거주해야하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8년이나 팔수 없는데, 청약통장 1만3000개(1순위 당해 기준)를 모은것은 선방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룸, 투룸 소형평수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미달이 안났다는 점, 단일 아파트 단지에서 4786가구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 ‘숫자’는 낮더라도 요즘처럼 고금리 상황에 청약통장이 1만5000건 넘게 들어왔기때문에 ‘안도’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둔촌주공은 완판될까요?

=분양업계는 둔촌주공은 완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계약률이겠지요. 청약 당첨자 발표후 계약기간동안 계약포기가 적어야 빨리 ‘완판’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계약이 속출해서 완판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둔촌주공 사업장에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를 단기간에 조달해야하는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미계약이 길어질수록 사업에 불리합니다.

둔촌주공은 오늘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2순위는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와 달리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못채우면 청약 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갑니다. 일명 ‘줍줍’이죠. 최근 법이 개정돼서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무주택자라면 신청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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