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 쟁점…"처벌 불원 참작 약식명령보다 감액"
대구지법 법정 |
휴대폰 소매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2019년에 시급 6천640원, 2020년에 시급 5천546원을 지급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최저임금은 8천350원, 2020년은 8천590원이다.
A씨는 B씨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자신에게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가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원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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