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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에 미달한 보수 지급한 휴대폰 소매업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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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 쟁점…"처벌 불원 참작 약식명령보다 감액"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주 A(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휴대폰 소매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2019년에 시급 6천640원, 2020년에 시급 5천546원을 지급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최저임금은 8천350원, 2020년은 8천590원이다.

A씨는 B씨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자신에게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가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원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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