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양금덕 할머니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훈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금덕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은 오는 9일 세계인권선언 74주년(12월 10일)을 맞아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오는 8일 개최되는 임시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전제로 인권위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활동을 했던 자신에게 기념식 사회를 제안했고 이를 수락했지만,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유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인 바,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낸 사실을 사실상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인권 활동에 대한 포상으로 추진된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대해 '관련 부처'로서 의견을 냈다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 등 외교적 함의를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 할머니는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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