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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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홈쇼핑 채널의 방송 송출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사측은 방송금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정부는 새벽 시간대로 처분 수위를 낮췄고 이에 불복한 회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으며,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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