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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그랜드캐니언서 골프채 휙···'팔로워 700만' 인플루언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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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검찰에 벌금 내기로 합의···"37만원 정도일듯"

서울경제


미국 서부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캐니언 절벽 위에서 협곡 아래로 골프 티샷을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을 기소한 연방 검찰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틱톡에서 700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인 여성 케이티 시그먼드(20)는 재판 대신 애리조나주(州) 연방 검찰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시그먼드는 협곡에서 난폭한 행동으로 위험한 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그먼드는 지난 10월 26일 그랜드캐니언 절벽 위에서 티샷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틱톡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시그먼드의 스윙으로 골프공뿐만 아니라 골프채까지 협곡 밑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시그먼드는 골프채가 손에서 빠져나간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듯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동영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문구를 넣었다.

시그먼드의 행동은 곧바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도 같은 달 29일 시그먼드의 티샷 장면을 공원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27일 그랜드캐니언 법 집행부는 이 사건의 책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락했다. 책임자에 대한 기소와 법정 출두가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곡 밑으로 티샷을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탄식하며 “절벽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협곡 아래를 지날 수 있는 등산객과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그먼드는 재판을 받는 대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그먼드는 “비슷한 경우 벌금이 약 280달러(약 37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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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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