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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오늘 광주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만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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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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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 당국자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7일 광주를 방문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광주에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최근 정부 안팎에선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이 1~2가지로 좁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측에 이를 청구하는 '대위 변제' 방식이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받은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들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그간 한일 정부 간에 논의된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피해자 측은 어떤 방식이든 '일본 측의 사죄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어서 이에 부정적인 일본 측과의 간극이 크다.

이에 따라 서 국장은 이날 피해자 측과의 면담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과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 국장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대면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에선 서울에서 일본제철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일본 측은 그동안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올 들어 우리 대법원이 피해배상을 명령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및 현금화가 실행될 기미를 보이자 우리 당국과의 협의에 응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에선 이들 기업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자 국내 보유 자산을 압류해 강제매각 및 현금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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