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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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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아마존, 아마존의 '반 경쟁 행위' 합의…20일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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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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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반(反)경쟁 행위에 관한 EU의 조사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부터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에서 '바이 박스(Buy Box)'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판매 행위를 해왔는지 조사해왔습니다.

아마존은 사이트를 통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동시에 다른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판매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바이 박스' 툴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의 판매자만 노출해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혹을 사왔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EU 규제당국과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도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트 전면에 나타나는 제품 외에도 추가적인 특가 상품도 노출해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지금까지는 아마존 배달 서비스만 이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협상 결과는 오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전했습니다.

CNBC 방송은 EU가 지난 9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채택한 가운데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적용했습니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더 작은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함께 EU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도입한 '규제의 칼날'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의 자사 제품 우대·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및 유해 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각각 6개월·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과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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