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산림벌채 지역서 생산된 커피·팜유 등 판매 원천 차단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벌채 무관 입증해야 EU 반입가능…위반시 최대 매출 4% 과징금

아프리카·동남아 주요 수출국 '무역장벽' 반발…환경단체는 환영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송병승 촬영. 2015년 2월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EU 집행위원회 건물 전경 본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팜유·고무 등 관련 제품의 역내 유통과 판매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벌채 관련 제품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유통·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팜유, 소고기, 콩,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등으로, 2020년 12월 이후 새로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EU로 수출할 수 없다. EU 내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역시 역외로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관련 업체들은 대상 제품이 산림벌채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원산지 농장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 업체는 EU 회원국에서 올린 연 매출의 최대 4%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집행위는 "새 규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이 더는 EU와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산림벌채나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작년 11월 집행위는 처음 관련 규정 도입을 제안했으나 이후 대상 품목과 규제 수위 등을 두고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마침내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공식 규정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규정이 공식 채택되면 18개월간 유예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커피·소고기는 물론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 목재와 고무 등 EU에서 대량 소비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고강도 환경 규제로 해석된다.

브라질의 아마존 등 산림벌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방안이지만, 주요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EU 규제에 맞추려면 상당한 행정비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EU의 산림벌채 제품 규제 움직임에 농산물 무역 비중이 높은 캐나다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EU 수출 비용이 급증해 일종의 '무역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14개국도 EU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환영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획기적 결정"이라고 지지했고, 그린피스 대변인은 "산림벌채를 통해 업체들이 이윤을 보는 것을 막을 것"이라면서 산림뿐 아니라 자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촉구했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