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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설' 주가조작 자금조달책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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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합수단, 6일 A자산운용사 대표 등 6명 기소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주가 띄워 부당이익 챙겨

약 10개월 걸쳐 1621억원 갈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쌍용차(003620) 인수’를 내세웠던 에디슨모터스 경영진과 함께 주가를 조작, 1600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자금조달책 일당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워 약 10개월여만에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구속기소된 A자산운용사의 전 고문 한모(49)씨, 조모(52)씨, 대표 이모(53)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 회장과 함께 자산운용사를 설립, 투자자 행세를 했다. 이를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한 이들은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 자금 조달 증빙서류를 내면서 자산운용사 명의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고, 투자와 관련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쌍용차 매각과 회생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매각 주간사와 법원을 속여 회생 절차를 ‘껍데기’만 남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에는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에디슨EV 전직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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