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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기 시신 '사인 불명'…머리뼈 구멍은 사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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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면회 간다며 아이 방치…숨지자 시신 유기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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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온 혐의로 아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영아 시신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 판정을 받았다. 머리뼈 쪽 구멍은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 머리뼈 쪽에 난 구멍이 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이의 친모인 서모씨(34)와 이혼한 전 남편 최모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서씨를 시체은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최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후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 최씨의 면회를 위해 장시간 어린 딸을 혼자 두는 등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이후 출소한 최씨는 딸의 시신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딸 사망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각각 300만원가량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서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가, 최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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