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논의 단계…공식 제안 아냐"-블룸버그
美·EU 분쟁 해결 후속 조치…미중 관계 악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FP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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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관련 소식통은 “미국과 EU가 탄소 배출과 세계적인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는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 무역 분쟁에서 추가 관세가 이뤄지는 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의가)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중 간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지금은 미·중이 기후 변화에 맞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EU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당시에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EU와의 협정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며 “그 타임라인마저도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도 불분명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EU와 관련 업계, 의회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이후 EU·영국·일본 등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무관세 합의를 맺었지만 한국은 아직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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