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함께 점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서 지속
그동안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을 위해 그간 법령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운영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다.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했으며,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산업이 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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