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업무개시명령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추진
운수사업법 개정 필요…野 “막는다”·與“강경대응”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예고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운수업계 종사자에 지급되는 운수보조금은 차량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다.
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무연 휘발유 품절을 안내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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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중단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운수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다른 사업자가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위장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여기에 현 파업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을 중단하려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지급을 중단한다’는 신설 조항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운수사업법 개정 없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보조금 감액 등을 정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위 소위 상정돼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 관련 소위인 교통법안심사소위 10석 중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위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는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반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비롯해 유가보조금도 제외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만약 소위를 넘어가더라도 상임위 안건에 오르기 전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 이를 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로 파업 12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더욱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했지만, 물류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는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과 탈법의 파업에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법 개정이 지연돼 물 건너간다고 해도, 운수행위 방해 혐의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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