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은 혐의 부인 "파업 협조해달라고 했을 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몇몇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작업 중인 비노조원을 협박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소속인 A씨는 5일 오전 6시19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 중인 비노조원 근로자 B씨(50대)에게 다가가 "파업 중이니까 눈에 띄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이날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 "파업에 협조해 달라고 했을 뿐 협박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등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