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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화물연대, 인권위에 "업무개시명령 철회 의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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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