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부터 미복귀자 행정처분 시작” 예고
30일간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운송자격 취소
집행부 소환, 체포영장 등 형사처벌 본격화되나
4일 시멘트 업체가 모여있는 인천 중구 서해대로 가변 주차장에 시멘트 수송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김창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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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등이 시작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불응자(파업 참여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2일 파업현장 등을 찾아 1차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5일부터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해 해당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이 중 주소지가 확인된 527명에 대해선 우편을 통한 명령서 발송을,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명령서 현장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을 완료했다.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들에 대해 1차적으로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재차 현장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현장조사는 업무개시명령서 재발송을 위한 절차로 추정된다. 업무개시명령에 재차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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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자메시지로 명령서가 송달된 264명 중 185명과 통화한 결과 175명 복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화물차주가 몇 명이 될지는 향후 집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 다만 화물연대측은 “복귀하는 조합원 없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무복귀 거부 조합원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파업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하거나, 운송복귀에 대한 협박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41명(24건)을 수사 중이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이들에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사실상 ‘범법자’내지는 ‘국가위협세력’으로 규정한 터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소환 및 구속수사 등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노조 집행부가 경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구인 및 수사 과정에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정부와 노조간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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