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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구지검 근로자 75명 체불임금 약 4억 원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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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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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 시행으로 4억 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회복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 시행으로 지난 7월 이후 75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4억 원 상당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해 검사 면담 제도를 운영했다.

사업주의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 사건 등을 선별해 검사가 직접 사업주나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자 75명의 체불 임금 4억 1800여만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특히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체불액을 불문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재불명인 2천만 원 이상 다액 체불자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적극 청구해 지명수배 조치했다.

또 체불액과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주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한 결과 최근 1년간 임금체불사범 4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석거부자 11명을 체포한 후 조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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