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못된 장난' 벌주는 경범죄처벌법 조항…헌재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 자의 적용 가능성 없어…법정형 상한도 낮아"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이같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못된 장난 등'은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업무·공무를 방해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해 규율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 제2조에서는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남용금지 규정을 두어 경범죄처벌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 선택 시 죄질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법관이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행위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정형 수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