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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소비자제보] '피오닉스'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 몇 년째 원금조차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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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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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닉스웰스매니지먼트(PhoenixWealth MANAGEMENT 약자 PWM, 이하 피오닉스)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몇 년째 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2019년 5월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행방을 감춘 피오닉스의 한국 대표와 그 자금총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심한 우울증에 걸리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오닉스는 후순위 대여금으로 선순위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식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피오닉스 한국 대표 유 모 씨는 2019년 1월경 강남구 선릉역 3번 출구 근처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 시 피오닉스는 세계적인 자산관리회사라고 소개하고 글로벌기업과 금융사를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 대여금으로 투자하면 월 11%의 이자를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였다.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아 자금총책 김 모 씨의 통장으로 수십억 원을 송금했다"라며 "피오닉스 한국 대표 유 씨와 자금총책 김 씨가 공모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2008년 설립 이래 현재 호주 시드니와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오닉스는 HSBC와 BARCLAYS, citi group, UBS, Deutsche Bank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를 파트너로 두고 있는 자산관리회사다. 호주 금융영업 허가(ASIC)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상하이의 경영 라이선스도 확보하고 있다. 2017년 관리 중인 자산이 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 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내년 1월 한국에 사무소를 오픈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동시 출범할 계획이다"라고 거짓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오닉스는 고객의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한 자금을 무역기금으로 전환해 글로벌 채권, 귀금속, 기타 투자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2년 관리자산 규모 1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단 5년만인 2017년에는 전 세계 국가의 기관 투자자 및 민간 투자자를 대신해 관리 중인 자산이 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다"라며 "특히, 금융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금관리팀은 피오닉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귀금속 거래 분야에서 2016년과 2017년에만 평균 160.8%와 189.9%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라고 소개한 것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 모 씨는 "피오닉스는 이러한 거짓 내용을 앞세워 1000, 5000, 1만, 3만 달러 단위로 돈을 유치하고 참여 금액에 따른 월간 수익이 8.88%~18.88%라며, 수익은 일마다 지급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월 11%의 이자를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은 명목뿐이고 후순위 대여투자금으로 선순위 대여투자금의 이자 및 원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한 모 씨는 2019년 1월에 지인의 소개로 피오닉스 사무실에 방문해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투자 금액은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 본사가 호주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입금 통장은 김 씨의 실명 통장이라고 보여줬다. 틀림없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준다며 홍보자료도 보여주었다. 미국과 호주에서 이미 성공한 투자사업이고 투자방식이 확실한 것이니 염려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의 실체도 없고, 그들은 호주 본사에 가본 적도 없고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한탄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단계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융 다단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런데도 피오닉스는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수석부사장, 부사장, 수석 이사, 이사, 고위관리자, 주니어관리자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피닉스(피오닉스) 피해자 모임 대책위에 모인 피해자들은 "사건이 이러함에도 피오닉스 한국 대표라는 유 씨와 자금총책 김 씨는 2019년 5월경 사무실을 폐쇄하고 행방을 감춘 후에 유 씨는 자신이 한국 대표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금 모집책인 박 모 씨는 이미 유사 사기 건으로 구속됐다"라며 "공범들을 즉시 구속하고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더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하소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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