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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단독]유동균 前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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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
구민수여 표창장 800장으로 늘리고
선거운동원이 투표 독려에 활용한 혐의


매일경제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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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위반(112조 기부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유동균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마포을 지역구 정청래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구민 수여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리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유 전 구청장이 현직 구청장이었던 올해 초 마포구는 코로나 유공 표창장을 80개 수여하기로 계획했다. 마포구는 돌연 선거 직전 이를 800장으로 늘렸다.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는 유 전 구청장 측 선거 운동원이 표창 수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을 빌미로 투표를 독려했다.

김승유 흰여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마포구 표창 조례를 보면 표창장은 정기 계획을 세워 수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구청장이 수시로 할 수도 있다”면서도 “부구청장 및 구청 공무원으로 이뤄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고 조례 제6조에 정해진 공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갑자기 표창장 수를 늘린 것 자체는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나 심의의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표창장 수여 자체가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운동원이 표창장 수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유 전 구청장 측 선거운동원은 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후에 유동균 구청장이 재선되면 그때 표창장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표창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을 때 표창 수여 행정에 관해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동의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남용한 것도 문제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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