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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한기정 "화물연대, 고의 저지 계속되면 고발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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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는 저지

한기정 "5일 다시 조사…가능하면 수사 협조 요청"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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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직권조사"라며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카르텔조사국 직원 17명을 투입해 조사에 나섰다. 또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부산사무소 직원 6명이 현장조사를 나갔다.

하지만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도 파업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막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르면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의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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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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